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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나우] 경찰, 강선우 구속영장 신청...불체포특권 변수 / YTN

2026-02-05 19 Dailymotion

■ 진행 : 윤보리 앵커 <br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경찰이 공천헌금 1억 원 의혹과 관련해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잠시 후 2시부터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열리는데요. 관련 내용과 함께검찰의 위례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이야기까지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찰이 강선우 의원, 그리고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혐의를 살펴볼까요? <br /> <br />[손정혜] <br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요. 뇌물죄는 이번에 법적용에서 빠졌지만 추가 보완수사를 통해서 법령의 적용이 바뀔 수 있다는 게 수사기관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이렇게 건네진 1억 원의 성격은 부정한 청탁을 위해서 지급됐을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병 확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준 사람, 받은 사람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속 사유의 상당성,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br /> <br /> <br />그런데 강선우 의원의 경우에는 현역 의원인 만큼 불체포특권이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br /> <br />[손정혜] <br />그렇습니다. 체포영장 그리고 구속영장의 집행에 이르러서는 국회에서의 불체포특권과 관련해서 체포 가결안이 가결되어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종전의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두 가지 태도를 보였죠. 임의로 나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법원의 심사를 통해서 무죄를 밝히겠다, 이런 의원들의 태도가 있었고 지금 두 번째로는 강선우 의원처럼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정치적인 수사다, 억울함을 표시했던 과거의 전례들이 있었는데요. 중요한 건 여야 국회의원들이 불체포특권과 관련해서 실제로 방탄국회라 할 것인가 여부인데 일단 구체적으로 금전을 지급했다는 부분에 대한 혐의 정황을 국민들이 알고 있는 이상 법원을 통해서 실제로 신병을 확보할 정도로 중대한 범죄이고 범죄의 소명이 됐는지는 법적인 판단이 필요...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205125116844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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